경제
전세자금대출 계약만료날 바로 상환해야하나요?
전세자금대출로 세입자가 살고 계시는데
임대인은 계약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바로 대출해준 은행으로 상환해야하나요?
세입자가 사정이 있어서 계약만료후 2달만 더 있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하고 세입자는 은행에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다만 2개월정도 더 거주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과 세입자가 해당 기간 연장 거주에 대해 합의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대출 상환 연장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자금대출 게약 만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 경우 은행측에 알리고 전세자금대출 역시 연장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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