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에 퇴직금 제도 도입 검토중에 있어요!
1) 퇴직연금 제도 도입하여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퇴직금 제도를 신설할 수 있는지
2) 병행 운영 하였을 때, 기존에 있던 퇴직연금 자금을 퇴직금 제도로 이전 가능한지
3)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얘기가 있던데, 의무화 되면 모든 자금을 퇴직연금 운용액으로 이전해야 하는지
상기 3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연금 도입시에도 규약에서 퇴직금, 퇴직연금제도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를 병행하여
설계가 가능합니다.
도입의무화가 된 것은 맞지만 퇴직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모든 자금을 퇴직연금 운용액(?)으로 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