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기록 열람(등사)신청 하기 어떻게 하나요?

코인사기에서 아버지는 타관이송되었고 아들은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둘다 공동불법행위로 민사재판 할려고 하니 이직 법원처분이 없는 관계로 판결문 발급이 불가능한것 같습니다.

사건기록 열람등사 사법포털싸이트에서 할려니

전자화 사건이 아닌 경우 방문예약으로. 신청 하십시오. 라고 나오는데. 나중에라도 형사사법포털에서는 발급이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전자화 사건이 아닌 경우 방문예약으로 신청 이라고 뜨면, 그 사건은 현재 온라인 열람·등사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어서, 원칙적으로는 기록을 보관 중인 기관에 방문·우편 등으로 열람등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건관계인의 열람등사 신청방법으로 방문, 등기우편, 형사사법포털을 병렬로 두고 있으나, 포털 이용은 전자화된 사건에 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