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

민사에서도 동일사건에 대하여 일사부재리원측에 의하여 소송할수없나요

해외 온나인 다단계 피해자 입니다

친고죄가 적용되여 고소할수있나요 ( 6개월이네)

민사에서도 동일사건에 대하여 일사부재리원측에 의하여

소송할수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6개월의 고소기간의 제한이 적용되는 것은 친고죄에 한정되며

      그 외의 범죄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고소할수 있습니다.

      온라인 다단계라고 하신걸로 보아 사기죄나 유사수신등이 문제될 사안으로 보이는데

      이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기간에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는 형사사건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