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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흰콘도르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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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물접수 시기(민사소송 전후) 차이점 있나요?

경찰의 편파적 교통사고 조사결과에 불복하고 상대에게 대물접수를 안해준 상태입니다.
상대는 민사소송 예정으로 소송가액은 1백~2백만원(범퍼기스 교체, 렌트) 예상됩니다.

*향후 제가 대물접수를 해준다면
1. 지금 대물접수
2. 민사 소장 수취후 대물접수
3. 판결후 패소 시 대물접수
위 3가지 경우 제가 체감하는 비용상 차이가 있는건지요?

* 3의 경우 1, 2에 없던 위자료가 추가 발생하나요? 맞다면 자동차보험으로 커버가 되는지요?

* 상대가 변호사선임을 하면(가능성은 매우 희박) 제가 패소시 상대의 변호사비용의 어느정도를 부담해야 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3가지 경우 제가 체감하는 비용상 차이가 있는건지요?

    소송후 패소시에는 소송비용은 보험처리가 안될수 있습니다.

    * 3의 경우 1, 2에 없던 위자료가 추가 발생하나요? 맞다면 자동차보험으로 커버가 되는지요?

    판결상에서 인정된다면 자동차보험으로 커버될수 있으나 대물사고에서 통상 위자료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상대가 변호사선임을 하면(가능성은 매우 희박) 제가 패소시 상대의 변호사비용의 어느정도를 부담해야 하는지요?

    이는 소송결과에 따라. 상대방이 변호사선임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험접수하여 소송도 보험사를 통해 진행함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