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하면서 해당 포디션 경험도 없는 직원을 살리고 경험있고 그나마 연봉높은 직원을 내보내려해요

요즘 회사에서 그룹부터 다 구조조정을해요. 참고로 외국계회사이구요. 타 국내 대기업은 패키지 먼저 제시하고 희망퇴직을 먼저 받고 나머지 직원들은 배분하는데, 이 회사는 돈 아끼겠다고 조직도 보여주고 알아서 다시 지원해라 라는식입니다. 실제로 일은 하고 있은데 다시 포니션에 지원하래요. 근데 바뀐 조직도에는 헤드카운트가 줄어있어요. 결국 선택받지 못한직원은 포지션이 없어지구요. 근데 회사는 3개월동안 회사내든 외부든 포지션 지원해서 포지션 구하고 해당일까지 못 구하면 어떻게 할꺼냐? 아니면 점포 매장으로 보낼수 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협박을 하네요.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전혀 제 경력과 상관없은 매장으로 보내서 결국에는 회사 스스로 나가게 하려는 회사의 비열한 행태를 고발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외국계 회사의 한국 현지법인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현재 귀하가 겪고 계신 상황은 실질적으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와 '부당전직(인사명령)',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비용 절감을 위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귀하를 험지로 몰아넣어 스스로 나가게 하려는 행위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권리남용입니다

    회사가 기존 조직을 해체하고 인원을 줄인 새 조직도에 다시 지원하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알아서 다시 지원해라"는 방식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선정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며, 특정 근로자를 내보내기 위한 자의적인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므로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가 큼니다.

    또한 전문 경력을 가진 사무직 근로자를 본인의 동의 없이 경력과 전혀 무관한 점포 매장 등으로 발령하는 것은 법적으로 '부당전직'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편 회사가 "못 구하면 어떻게 할 거냐", "매장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퇴사를 종용하기 위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권고사직 제안이나 압박에 대해 "퇴사할 의사가 없으며 계속 근로하고 싶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이를 이메일 등으로 남겨두세요. 실제로 경력과 무관한 곳으로 발령(전보)이 나거나 해고를 당한다면, 그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세요. 사직 강요 및 부당한 인사 처우가 지속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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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다른 매장으로 전직시킬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어 구제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