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근 불황과 내년 유례없는 경기 침체로 ...
각 기업,회사들이 미리 인력구조 조정을 단행하는 느낌이 확 듭니다.
저희 회사도 예외가 아닙니다만...
몇몇 나이가 든 부장급이나 인사고가 낮은 분들 대상으로..
관리사무직분들은 노조가 없다보니 회사의 일방적인 이런 정책과 조치에 어쩔수없이 응할 수 밖에 없는게
가슴아프지만 최대한 위로금이라도 많이 받을려고 대응중인데...
만약에,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제안할때 최소한 얼마전에 전달해야 하나요?
이런것이 법으로 제정되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