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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물범292
위용있는물범29219.09.03

경영상황의 악화로 회사가 인원감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입장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회사에 노조가 없고 근로자 대표만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글들을 찾아 보니 회사가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했을 경우에 인원감축을 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것

(2) 해고회피노력을 다할 것

(3)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고기준 설정 및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질 것

(4)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할 것

(5) 해고대상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정한 서면통지를 할 것

(6) 기타 취업규칙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절차를 따를 것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각종 복지(피복, 휴가비, 사내외 교육, 연차수당 등)를 축소하고 있는데요.

이런 복지의 축소가 2번의 해고회피 노력에 속하는 건가요~?

현재 회사의 전자공시를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작년 기준 100억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고

회사가 적자인 상황은 아닌듯 합니다.

현재 당 사가 속해 있는 산업군의 미래 전망이 축소(안좋을 것) 될 것이라는 전망 만으로

인원감축을 시행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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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군의 미래 전망이 안좋을 것이라는 전망 만으로 인원감축을 시행한다면, 아래와 같으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첫째 인원감축을 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각종 복지를 축소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는 해고회피노력 중에 하나는 될 수가 있지만, 50일 전에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고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성실히 협의하여서 그 협의된 바에 따라서 하는 복지축소나 기타 노력이 아닌 한 경영상해고를 적법하게 하기위한 해고회피노력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3. 복지축소를 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해고회피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4. 회사가 아직 적자가 아닌 것도 회사에 불리한 정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반드시 그런 것은 아님)

    그러므로 위 질문의 경우에는 적법한 경영상의 해고가 되기 어려운 상태라고 평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