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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는일개미
노력하는일개미22.11.06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서 경영악화등의 문제로 인원을 감축 시킨다면 근로자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었이 있을까요??

노동조합이 있는 5인이상의 회사에서 경영악화등의 문제로 인원을 감축 시킨다면 근로자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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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2.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을 정해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고 4.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기준 등에 관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만약, 4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조합원이라면 노동조합 집행부를 찾아가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동조합이 어떻게 대응할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회사가 정리해고를 진행하려면 그 노동조합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개별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정리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에 관한 요건과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준수가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경영악화 등의 문제로 인하여 인원을 감축한다면, 회사가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셔야 할것입니다. 만약, 미충족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대표(또는 노동조합)와 해고일로부터 50일 전 해고와 관련된 내용을 협의하여야 하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상기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잘 살피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회사가 상기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실시한 경우 근로자들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