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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비범한개개비33
비범한개개비33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관련 저도 해당되나요?

1. 2018년 A주택 매입 후 2년 이상 실거주

2. 2024년 A주택 전세준 후 B주택 매입 후 실거주

3. 2026년 B주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4. 이후 A주택 매도시,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처리 가능한가요?

핵심은, B주택 매입 후 60일 이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아도, A주택의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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