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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예쁜소쩍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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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구 트위터) 게시물을 통한 기업 밈 마케팅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대기업이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제품 광고 이벤트를 진행하는 트윗을 올릴 때, 그 트윗 내용에 최근 유행했던 트위터 밈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합시다. 기업은 해당 트윗 밈의 원작자에게 사전에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밈의 원본 텍스트가 그대로 사용된 것은 아니며, 약간의 변형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그 밈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을 만큼 큰 틀은 유사합니다.

이때 이 기업이 올린 트윗 또한 밈 마케팅의 일종으로 간주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해당 밈의 원작자는 기업에게 해당 트윗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밈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밈이 사진 등을 합성한 것인경우 원 저작권자가 명확해서 사진의 삭제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원 저작자가 명확치 않은 유행어나 어구를 이용한 밈이라면 삭제를 요구하기 어려울 것이구요(예를들어 어쩔티비, 인정 어인정.. 뭐 이런 인터넷 유행어들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