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크리스마스는 언제 부터 우리나라에 공휴일로 지정 되었나요?

벌써 12월이 다가 오고 있네요 문득 우이나라는 언제 부터 크리스마스를 국가 지정 공휴일로 쉬었는지 궁금하며 고오ㅠ일로 지정된 계기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에 의해 규제되기도 하였으나 1945년 미군정에 의해 공휴일이 되었으며 1949년 기독교인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 탄생일이라는 명칭으로 12월 25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완전히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령 제 28394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이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데, 1949년 정부 수립 후 최초로 지정된 공휴일 중 하나입니다.

      미군정 체제에서 공휴일로 지정된 성탄덜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49년 6월 4일 대통령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당시 인구의 3%였던 기독교 신자들의 기념일로 기독탄신일로 정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45년 해방 이후 들어선 미 군정(美軍政)에 의해 크리스마스가 그해 10월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미 군정의 포고령이 법률상 효력이 상실되자 이승만 정부는 1949년 6월 새롭게 공휴일로 지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 나라의 성탄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것은 해방 후인 1949년 미군정 시절 부터 입니다. 물론 조선 말 이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독교의 영향 때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