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이전문제로 사직시에는?
회사가 서울시 송파구에 있다가 건물을 지어서
경기도 하남시로 이번에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지하철 세 정거장 정도의 출근 거리였습니다.( 시간은 대략 15분)
이전한 곳은 지하철 환승 두번후 마을버스 환승까지 해서 출근시간이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출근하기가 너무 불편하고 피곤해서 사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사유로 사직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의거해서 일반적으로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였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을 하는경우도 포함)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즉 퇴직전에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수급자격이 주어지며, 여기서 재직기간=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니고, 실제로 근무한 일수로 계산해야됩니다 (재직기간이 아니라는것임).
또한 상기 조건중 비자발적 퇴직사유가 중요한데, 이는 본인의사로 퇴직하는게 아니라 계약만료(만료 후 제계약이 없는경우),권고사직, 폐업, 해고등을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질문자님이 비자발적으로 퇴직을 했을경우에 상기에 언급된 조건등을 만족시에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에 자발적 퇴사를 했다는 내용이나 사실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고용보험에서 여기에 적힌 사유를 보고 구직급여 지급여부를 심사하기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 2'에 의거 통근시간 관련 아래 사항들이 적용된다면 이를 이유로 이직시에는 자발적인 퇴직이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만족합니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즉 기본적인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조건들을 만족하고 질문자님의 통근시간이 통근시 이용하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이전된 사업장까지 왕복으로 걸리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직이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하실수가 있습니다.
허나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는 현재 왕복으로 걸리는 시간이 3시간 이하일 경우로 보이니 (출근시 1시간 소요된다고 하셨으니 대략 왕복 2시간정도 소요된다고 가정해서), 이는 상기에 언급된 예외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같은 경우에는 출퇴근시간이 이전보다 더 오래걸려서 자발적으로 퇴직하시면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을 하시지 못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