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관하여

제가 단독가구이고

24년에는 3-6월까지만 일을 해서 소득이 있기는 합다

그런데 9월1일부터 24년귀속 상반기분 신청기간 이라고 해서 신청여부 조회 했는데

부 라고 뜨고

제외사유에

귀하는 2024년에 근로소득이 없어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뜨더라구요

24년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 다른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아니면 정기준 신청때 신청을 하면 가능 할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신고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업체에 신고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애매하시면 정기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