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일용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 매장이 두 달간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전근을 하던가 무급휴직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전근가는 매장의 상황에 따라 스케줄 변동이 있다고 하고 현재 소득보다는 낮을 거라고 합니다

(미흡하게나마 정보를 찾아보니 평균 급여의 70퍼를 받지 못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봤는데 70퍼 미만의 급여를 받게될 것 같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무급휴직을 한 후 리모델링이 끝난 뒤 복귀를 하는 것이구요


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근무지는 5인 이상이며 2년 이상 근무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1일단위 근로계약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일이 계약만료라고 보면 되고 애초에 이직사유가 상관 없습니다.

      상용직인 경우에도 2개월간 무급휴작 예정이라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와 같은 이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또는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해당 회사에서 이직하여야 청구할 수 있으며,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이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둘중에 어느 사유든 질문자님이 동의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쉽게 회사에서 두가지중 한가지를 제안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함에도 강제적으로 임금감액이나 무급휴직이 이루어져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