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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친칠라117
조그만친칠라11721.11.23
게임에서 1대1 채팅으로 상대방이 패드립친거는 무슨 죄명으로 고소가되나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한테 쌍욕이나 패드립했을때

니에미나 니에미창x 같은것도 성적수치심이 생겨서 무조건 통신매체음란법으로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아님 모욕죄인가요? 패드립같은경우는

  •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위 표현은 성적으로 수치감과 모욕감을 주는 표현으로 공연성이 없어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여지가 높습니다.

    모욕죄에도 해당될 수 있으나 공연성등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하므로 위의 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욕설에 가까운 경우에는 통매음으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통매음은 그 처벌규정 자체에 다소 모호하며 추상적인 가치판단을 요하는 요소들이 존재하는바 가급적 엄격하게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려보면, 해당 사항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이기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죄가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