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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여치79
목마른여치79

이직 후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A기업

2022-03-02-

2025-04-11

자발적 퇴사

B기업

2025-04-01

2025-09-16

비자발적 퇴사

C기업

2025-09-16-

2025-09-26

자발적 퇴사

실제 출근일:6일

이런 상황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근무일이 7일 이하일 경우 C기업은 제외 된다고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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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지만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

    최종직장 C에 취업한 경우인데 그곳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면 최종직장 비자발적 이직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마지막 사업장 퇴직사유가 자발적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B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