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 후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A기업
2022-03-02-
2025-04-11
자발적 퇴사
B기업
2025-04-01
2025-09-16
비자발적 퇴사
C기업
2025-09-16-
2025-09-26
자발적 퇴사
실제 출근일:6일
이런 상황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근무일이 7일 이하일 경우 C기업은 제외 된다고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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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지만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
최종직장 C에 취업한 경우인데 그곳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면 최종직장 비자발적 이직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마지막 사업장 퇴직사유가 자발적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B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