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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깽운이
깽운이

집을 매매하면서 배우자와자녀로 공동명의 구입시 취등록세,증여세부분이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9억아파트 매매를 하고, 새로 구입하는 아파트 5억에 대한 매매는 배우자와 자녀 이름으로 공동명의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이럴때 취등록세와 증여세 부분이 궁금합니다.

아파트 매매시 배우자와 자녀가 50%씩 공동 명의도 구매를 하는데 구매 대금에 대한 금액은 아버지가 모두 지불하려고 합니다.

그려면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받는 2억5천에 대한 세금부분과 자녀가 받는 2억5천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정리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나머지 금액 4억에 대한 현금부분은 자녀 병원비와 아버지 병원비로 그리고 생활비사용해야 합니다.

현재 아버지,자녀가 병원 치료중이며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배우자 역시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남는 4억중 자녀4명에게 5천만원씩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때 증여세, 취등록세 부분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매매이기 때문에 매매취득세율인 1%가 적용됩니다.

    2. 취득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대상이며 증여세율은 20%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기 때문에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