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산정 시, 고정초과근무수당 포함 여부
현재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 급여로 매월 받고 있습니다(포괄임금).
기본급
고정초과근무수당(월 20시간)
식비
통상임금 산정 시, 기본급과 식비를 포함하여 고정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포함 또는 미포함 하는게 맞다면 그에 해당하는 법적인 근거나 판례, 고용노동부 답변도 함께 제시해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정초과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고 통상임금에 고정초과근무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정초과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하는데 초과근무수당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월급제 근로자에게 지급한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이내에서 노사간에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에
대한 대가이어야 하는데 이를 초과해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고정적인 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2021.11.11.선고 2020다224739 판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통상임금은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사전에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도 참고하시도록 남겨 드립니다
【노사협력팀-6359, 2006.11.07】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변경해 기본급에 각종수당을 포함하여 기본 연봉으로 통합하고 기본연봉의 1/12을 매월 분할해 지급할 경우에는 매월 지급되는 기본연봉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기본연봉안에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상임금의 범주에서 제외해야 할 것으로 보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