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내시경을 하는 도중 입안이 많이 다쳐버린 경우 실비처리가 되나요.?
건강검진으로 수면 내시경을 하는데 이번에 수면을 취하는 마개를 잘못 물려서 그런지 입안이 찢어지고 헐어버렸는데 이런 경우를 치료를 위해서 실손 보험 요청을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다쳐서 치료를 받는 것이라면 당연히
실비청구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건강검진 이후에 따로 병원 가신 부분은 모두 실비처리 됩니다.
다만, 건강검진의 항목에 포함되는 치료비의 경우 실비처리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어쨋든 다쳐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잘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치료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청구하여 보상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치료하시고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 첨부하셔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너무 소액일 경우 본인부담금 공제후 보상이 나가는점 유념하시어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 손해배상으로 본인부담금이 없다면 실손청구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치료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실손청구 가능 의견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시기에 따라 보장하는 금액이 다르기때문에 소액진료비용의 경우 청구제외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수면내시경 중에 입안이 다치면 실비 보험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입안의 상처 치료에 소요된 비용은 실비 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비 보험은 의료 실비 보험과 상해보험으로 구분되며, 보장 내용과 한도가 다르므로, 보험 약관을 확인하여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측의 보험처리도 가능하나 인정되는 것이 쉽지는 않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를 치료를 위해서 실손 보험 요청을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일단, 수면 내시경을 하는 도중 입안에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실손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우선 치료하시고 실손보험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해당 상해에 대하여 건강검진센터측 과실이 있다면 건강검진센터측에도 과실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과실이 인정된다면 통상 건강검진센터측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안 다친것은 상해에 해당해요. 그걸로 치료나 약을 먹으면 실비청구 가능해요. 그런데 아프기만 하고 약도 치료도 없으면 청구자료가 없으니 청구할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