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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사랑이넘치는회색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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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전직장 지급완료된 유류비 반환요청

퇴직한 전직장에서 기존에 지급 완료된 유류비 반환요청을 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주사업자에 파견근무를 하며 협력 업체 재계약 시즌에 신규업체 입찰시 협력업체로 이직하는 직원입니다 입사당시 부장이 출퇴근 유류비 지원 명목으로 유류비 영수증 첨부하여 월말 정산시 제출하라고 하여 제출 하고 월급과 별도로 본사로부터 지급 받았습니다

재직당시 본사로부터 아무런 피드백이 없어서 부장과 본사간의 협의 완료된 사항으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사업자와의 계약이 종료되자마자 부장의 횡령사건이 발생하여 이와 관련되어 조사진행중 유류비 지급사항도 허위청구라며 지급된금액의 80%를 반환하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 PM의 지시하에 진행하였으며 본사의 어떠한 피드백도 없이 지급 완료된 유류비가 반환대상인지?

  • 기존에 아무런 말도 없다가 사업 재계약이 안되자 보복성 조치로 보이는데 법적인 보호가 가능한지?

  • 반환해야 한다면 전액 다 반환하는게 맞는지?

  • 퇴사이후 퇴직금 지급까지 1년6개월이 걸렸는데 이와 관련하여 회사의 위법사항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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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일수에 대한 지연이자(20%)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장의 유류비 횡령관련하여 질문자님의 받은 금액이 반환대상인지는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 PM의 지시에 따라 본사 승인 없이 지급된 유류비에 대해서는 반환 의무가 없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사와 지시자의 책임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종료 후 반환 요청이 보복성 조치로 보이는 것만으로는 법 위반을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3. 반환해야 할 경우, 실제 사용분과 허위 청구된 금액을 구분하여 합당한 부분만 반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퇴직금 지급이 1년 6개월 지연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지연 이자 청구나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 PM의 지시하에 진행하였으며 본사의 어떠한 피드백도 없이 지급 완료된 유류비가 반환대상인지?

    • 회사의 승인 없이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반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 기존에 아무런 말도 없다가 사업 재계약이 안되자 보복성 조치로 보이는데 법적인 보호가 가능한지?

    • 보복성 조치로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반환의무가 사리질 수는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 반환해야 한다면 전액 다 반환하는게 맞는지?

    • 회사의 승인 없이 집행된 비용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단고 판단됩니다.

    • 퇴사이후 퇴직금 지급까지 1년6개월이 걸렸는데 이와 관련하여 회사의 위법사항은 없는지?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에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