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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4대보험,세금 적용되는 시기가 궁금합니다.

7월에 사대보험이 신청이 되고 8월부터 4대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적용된 8월에 대해서만 세금이 발생하는건가요?

아니면 신청한 7월 8월 세금을 가져가는게 맞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일단은 내용이 조금 부족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리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상 가입일로부터 보험료가 발생이 되지만, 취득월 제외가 되기도 합니다.

      추가로 7월 일부 급여+8월 급여 합쳐서 원천세가 발생할 수 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대보험과 세금은 다릅니다. 또한 취득월의 경우 고용보험은 일할계산하여 부과되지만

      연금보험과 건강보험은 1일 취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르며 취득월 부과를 선택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료가 징수되는 시기와 세금이 징수되는 시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시기 입니다.

      따라서 7월에 취업하였고 8월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았다면, 세금도 8월부터 내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월부터 4대보험료가 빠져나갔다 하더라도, 그 해의 소득을 다음 해에 정산하여 최종적으로 한 해의 소득과 그에 따른 보험료를 책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보험료보다 많이 거둬졌다면 환급이, 적게 거둬졌다면 추가납부보험료가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1일 기준으로 부과되어

      7월 1일 입사라면 7월달도 부과되고

      7월 2일 이후 입사라면 8월부터 부과됩니다

      연금보험의 경우 취득신고시 취득월 납부 희망/미희망 정보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처리하시면 되고 고용, 산재는 7월역시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취득일이 7월인데 8월분부터 적용이 된 경우에는

      공단측에서 7월취득인게 확인되면 다음에 정산하여 7월분까지 적용된 금액으로 반영될거에요.

      아니면 8월에 적용된 금액이 7월분도 포함된 금액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은 4대보험공단측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