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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상사조280
튼실한상사조28023.05.04

회사를 1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저의 아버지를 등본을 제 밑으로 하면 보험료가 안나오게 하는게 있나요?

아버지가 지금 시골에서 농사를 하시고 계십니다

매달 보험료가 나오는데 이거를 저한테 하면 제가 아버지 보험료를 더 내는 건가요? 어디로 문의를 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연말정산때 제가 돈을 더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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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밑으로 아버지를 피부양자로 등재 하면

    아버지 건보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등재조건을 참고 해보세요.

    가까운 공단지사나 홈페이지에서 쉽게 볼수가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4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등본과 상관없이 가족관계 증명서로도 피부양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에게 납부의무를 주고 피부양자가 늘었다고 해서 추가부담은 없습니다. 순수히 월 급여에 따른 보험료가 산정되며 추가로 재산이 많을 경우에는 추가납부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공단에 피부양자등록 문의를 하시면 등록이 될 겁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피보험자 등록을 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더 나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공단에 문의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피부양자 등록 조건도 있습니다. 그 조건에 부합을 해야 등록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시는 보험료는 4대보험중 하나인 건강보험을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1577-1000(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화하셔서 여쭤보시면 될듯합니다.


    연말정산은 부양가족으로 지정하시면 가능할껄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재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더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유선상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