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이 대신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위의 경우,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신고 방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사망하신 아버지의 2021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질문자님의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되므로, 위의 소득이라면 아버지의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