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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그 이후 대처방법 궁금합니다.

사건번호 2021타경53455 이고,

21년4월에 접수된 경매사건입니다.

저는 다가구주택의 한 호수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살고있고, 배당요구는 한 상태입니다.

11.1이 첫 매각기일 이었으나, 매각기일이 2개월 연기 된 후에 22.01.10 1차 매각 유찰 후

2.14에 2차 매각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알아 보았는데, 일단 저는 배당요구를 했기에 입찰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고.

전세계약기간은 21.02~23.02월입니다. 확정일자도 받아두었고 배당요구도 해둔상태입니다. 전세금액은 1.7억원이고 80%는 은행전세자금대출을 이용했습니다.

저의 질문은

1. 반복적 유찰 후 낮은금액에 낙찰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제 전세금 1.7억원을 받고 나서 집을 나가면 되는것인지?

2. 무기한 유찰 혹은 낙찰자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에 저의 대처방법

3. 제 전세계약 기간이 도래해서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데 , 낙찰자가 나타나지 않았을때에 원래의 집주인에게 민사를 걸어야하는 것인지?

이 정도가 궁금합니다. 20대 청년인데 처음엔 엄청걱정되고 막막했지만, 현재는 담담하네요. 어떤식으로 대처 및 해결을 해 나가야 할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님 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반복적으로 유찰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결국 낙찰이 되면, 낙찰대금에서 변제를 받고 나가면 됩니다.

      2.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3.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