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연장 요청한 계약기간 전 퇴사 실업급여
원래 12월에 계약 끝나기로 되어있었으나 1월까지로 연장 요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1월 후반에는 이미 일정이 있어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계약연장 요청 기간 보다 2일 정도 더 적게 근무해야하는 상황) 회사와 합의하여 원래 요청 중인 일자 전에 근무를 끝내는 경우 자진퇴사로 처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2026.1.31까지 근무해 달라고 한 경우 2026.1.29까지 근무할 수 있다면
사용자에게 연장 근로계약기간을 2026.1.29로 하자고 하여 그 일자로 연장하고 근무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퇴사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본인이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가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사 합치에 의해 체결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 요청을 받았을 경우 근무기간을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는 당사자가 합의할 문제이므로 귀하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계약하자고 제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질문자님이 근로할 수 있는 날까지를 만료일로 하여 재계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회사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으나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