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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연장 요청한 계약기간 전 퇴사 실업급여

원래 12월에 계약 끝나기로 되어있었으나 1월까지로 연장 요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1월 후반에는 이미 일정이 있어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계약연장 요청 기간 보다 2일 정도 더 적게 근무해야하는 상황) 회사와 합의하여 원래 요청 중인 일자 전에 근무를 끝내는 경우 자진퇴사로 처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2026.1.31까지 근무해 달라고 한 경우 2026.1.29까지 근무할 수 있다면

    사용자에게 연장 근로계약기간을 2026.1.29로 하자고 하여 그 일자로 연장하고 근무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퇴사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본인이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가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사 합치에 의해 체결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 요청을 받았을 경우 근무기간을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는 당사자가 합의할 문제이므로 귀하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계약하자고 제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질문자님이 근로할 수 있는 날까지를 만료일로 하여 재계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회사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으나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