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에어컨 구매했는데 냉방 작동이 안됩니다. 사기죄 성립될까요?
창문형 에어컨을 중고로 구매하였습니다. 판매자의 판매글에는 정상작동된다 및 확인시켜드리겠다고 고지하여 거래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만나서 작동영상을 보았는데, 정상 설치된 영상이 아닌 책상에 올려둔 뒤 전원을 켜고 약 20초간 전원이 들어온다는 정보만을 가진 영상이었습니다. 재차 잘 확인하시라 말씀하며 안심을 주시기에 저는 판매자를 신뢰해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설치 이후 작동시켰으나 시원한 바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설치도 2번 이상 다시 하였고, 1시간씩 4번이나 작동시켰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환불을 요구하였는데, 판매자는 연락을 보지도 않고 답장도 없는 상태입니다. 전자소송은 진행할 예정이나 형사도 성립이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망행위를 통해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리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다만 사기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판매자의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판매자도 에어컨의 결함을 몰랐을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형사 고소를 고려한다면 판매 글의 스크린샷,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 거래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메모나 증언, 에어컨의 실제 작동 상태를 보여주는 동영상,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감정 의견 등의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입증 책임이 형사재판에 비해 덜 엄격하므로,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시된 정보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최종적인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증거를 충분히 수집한 후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중 어떤 방법이 더 적합한지, 혹은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좋을지 등에 대해 고민하시어 가장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거래과정에서 판매자가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확인없이 판매자의 언행을 신뢰하고 구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판매자의 기망의사가 부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