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뛰어가는고라니
채택률 높음
이 경우 과실치상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뛰어가다가 사람을 친 경우 상해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하면 과실치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었는데 그게 어느정도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출 퇴근길에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다들 버스 타려고 뛰는 상황이 많은데
1-1. 멀리서부터 전속력으로 뛰어오다가 정면충돌 한 경우
1-2. 같은 상황에서 어깨빵을 한 경우
2. 정류장과 5m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버스가 급하게 출발하려할 때 약간 뛰다가 정면충돌 혹은 어깨빵의 경우
3. 상황과 관계없이 당시 현장에서는 아무말 없이 가놓고 나중가서 과실치상을 주장시 성립 여부 및 처벌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지
위 3가지는 어떻게 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며 이를 기준으로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질문주신 모든 경우에 과실치상이 될 가능성은 열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