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과실치상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뛰어가다가 사람을 친 경우 상해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하면 과실치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었는데 그게 어느정도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출 퇴근길에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다들 버스 타려고 뛰는 상황이 많은데

1-1. 멀리서부터 전속력으로 뛰어오다가 정면충돌 한 경우

1-2. 같은 상황에서 어깨빵을 한 경우

2. 정류장과 5m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버스가 급하게 출발하려할 때 약간 뛰다가 정면충돌 혹은 어깨빵의 경우

3. 상황과 관계없이 당시 현장에서는 아무말 없이 가놓고 나중가서 과실치상을 주장시 성립 여부 및 처벌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지

위 3가지는 어떻게 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며 이를 기준으로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질문주신 모든 경우에 과실치상이 될 가능성은 열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