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행권원 사용관련 법률 문의드립니다
판결문(집행권원)이 있으나 완납이 아닌 연체된 금액을 받으면 기한이익상실부활되어 다시 60일이상 연체되고 내용증명을 보내야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연체된금액만받고도 다음달분 미납시 바로 강제집행 진행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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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집행권원)이 있으나 완납이 아닌 연체된 금액을 받으면 기한이익상실부활되어 다시 60일이상 연체되고 내용증명을 보내야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연체된금액만받고도 다음달분 미납시 바로 강제집행 진행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