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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라비드12ㄷ
라비드12ㄷ

올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인데, 사업자 계좌를 개인 계좌로 등록해둔 상태인데요.

여가비나 식비등 모든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통장을 사업자 등록 이후에 등록했고, 현재까지도 등록된 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었는데요, 새로운 사업자 계좌를 은행에 가서 개설해서 등록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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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사업용으로 발급하긴 계좌를 등록하시긴 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경우 개인명의통장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시는경우 그 계좌를 등록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계좌를 계속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세무서에 사업용계좌 등록이 안되어있으면 감면 미적용 및 가산세등 불이익이 있으니

      사업용계좌등록만 해두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이미 사업용 계좌 등록했다면 다시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6월까지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등록하셔야 불이익이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통장을 이미 사업용계좌로 등록 했으면 새로운 사업자 계좌를 은행에 가서 개설해서 등록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다만, 질문자의 사적 사용분은 사업용계좌와 분리하여 지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가 기재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등록을 한 이후 간편장부대상자에서 복식장부

      대상자가 된 경우 별도로 사업용계좌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사업용계좌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