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도용에 속아 담배를 팔았을 때
올해 정부 주도로 법령(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도용에 속아 술, 담배를 팔아도 행정처분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보호법에는 신분증을 확인했다고 형사처벌을 면제해준다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에게 "판매"한 행위 자체를 형사처벌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신분증 위조 도용에 속았어도 경찰조사는 받아야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보호법 자체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경찰서에 가서 "나는 해당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것은 맞지만 신분증을 확인했고 속았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고의성이 없었습니다" 이런식으로 진술해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나 혹여나 송치되더라도 검사의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내야 되는건가요?
2. 1번이 맞는 사실이라면 경찰이나 검찰이 당연히 여러가지 정황을 판단하겠지만 가장 중요한건
판매 당시에 얼마나 신분증을 꼼꼼히 봤냐가 중요할거같은데
(1) 지갑에 들어있는 신분증을 꺼내지않고 들어있는채로 그냥 눈으로 휙 본 것
(2) 손님이 신분증을 꺼냈는데 직접 손으로 만져보진않고 손님이 신분증을 손으로 들고 있는 상태에서
생년월일 육안으로 확인, 얼굴이 대충 실물이랑 비슷한가를 확인
(3) 손님이 신분증을 꺼내고 직접 손에 든채로, 생년월일이나 사진부분이 긁힌흔적이 있나 만져보고 적어도
10초이상 검사한 후에 판매하는것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1번은 당연히 고의성이 없음을 인정받기 힘들거같고, 3번은 인정받을거같은데
2번의 경우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3.법 시행령에 아무리 신분증을 확인했어도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지 않는다고 나와있는데 만약에 위와 같은 과정에서 기소유예를 받는다면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이기 때문에 판매자에게는 기소유예 처분, 신분증은 확인했으니 사업장에 대한 영업정지는 면제 이렇게 될수도 있는건가요?
2023년 1월 1일부터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도용으로 인해 청소년에게 주류 또는 담배를 판매한 경우,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신분증을 꼼꼼히 확인했는지 여부는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2번의 경우, 손님이 신분증을 손으로 들고 있는 상태에서 생년월일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얼굴이 대충 실물이랑 비슷한가를 확인한 것은 충분한 신분증 확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번의 경우, 손님이 신분증을 꺼내고 직접 손에 든 채로, 생년월일이나 사진 부분이 긁힌 흔적이 있나 만져보고 적어도 10초 이상 검사한 후에 판매하는 것은 충분한 신분증 확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 5년간 기록이 남습니다.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행정처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행정처분 면제 여부는 해당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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