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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통불퉁침팬치
자동차 정기검사는 약 2년마다 한번은 받는데요. 안받으면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부득이 하게 받지 못한다면 연기도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자동차 검사는 승용차 기준 첫번째는 4년, 그 이후는 2년마다 한 번씩하는데요.
전시상황이나 천재지변 등의 특별한 상황이나
도난으로 인해 자동차 검사가 불가 할 때.
수리로 인한 자동차 입고, 폐차 예정인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등이 검사유효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별점은힘이됩니다. 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 댓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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