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때 연장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보통 자동차는 약 2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받게 되는데 받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되잖아요. 이 정기검사도 부득이하게 받기 어려울때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유가 있어야 연장신청이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하신 정기검사를 미룰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해외로 가서 자리에 없거나

    다치거나 해서 움직이기 힘든 경우에 해당될 것입니다.

  • 자동차가 고장으로 인해 운행이 불가능할경우 연장이되는걸로 알고이습니다 정확한건 구청에 전화하면 알려주세요~~~~~~1

  • 1.해외여행 중일때.

    2.군대가서

    3.교통사고나 질병등으로 입원중일때

    4.교도소같은곳에 있을때

    5.지방에서 특수근무직으로 일하는데 외출외박이 자유롭지 못할때

    이런상황에 자유롭게 활동에 제약이되는 모든상황입니다

  • 자동차 검사는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데요 그리고 정해진 일짜에

    받지 않으면 과태료처분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검사를 부득이하게 연기하려면 우선 도난,압류, 사고로인한 차량정비

    그리고 시,구청장이 인정하는경우에는 자동차 검사를 연기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