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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통불퉁침팬치
보통 자동차는 약 2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받게 되는데 받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되잖아요. 이 정기검사도 부득이하게 받기 어려울때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유가 있어야 연장신청이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미야보미야
질문하신 정기검사를 미룰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해외로 가서 자리에 없거나
다치거나 해서 움직이기 힘든 경우에 해당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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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자동차가 고장으로 인해 운행이 불가능할경우 연장이되는걸로 알고이습니다 정확한건 구청에 전화하면 알려주세요~~~~~~1
수려한바다사자122
1.해외여행 중일때.
2.군대가서
3.교통사고나 질병등으로 입원중일때
4.교도소같은곳에 있을때
5.지방에서 특수근무직으로 일하는데 외출외박이 자유롭지 못할때
이런상황에 자유롭게 활동에 제약이되는 모든상황입니다
PEODCQ
자동차 검사는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데요 그리고 정해진 일짜에
받지 않으면 과태료처분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검사를 부득이하게 연기하려면 우선 도난,압류, 사고로인한 차량정비
그리고 시,구청장이 인정하는경우에는 자동차 검사를 연기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