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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만료후 연장 신청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만료후 연장 신청 가느한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경우에 연장가능한지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의 도난·사고 발생의 경유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여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된 날까지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 경우 연장된 검사 유효기간만료일 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 법 제3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2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경우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