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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빨간비빔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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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가입 안 되어 있으면 그동안 밀린 보험료 다 내야 하나요?

1년 5개월정도 같은 매장에서 일한 알바생입니다. 일하면서 사장님이 한번 바뀌셨고요. 몇개월 전에 일하다 다쳐서 산재 처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퇴사하려고 보니까 사대보험이 안 들어져 있어서 두 분 사장님 모두 과태료를 많이 내야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랑은 상관없는 일인 줄 알았는데 저한테 선택권을 주시더라고요. 입사일이 원래 작년 5월이었는데 올해 5월 입사한 걸로 수정하고 지금 사장님이랑 일한 3개월만 밀린 보험료를 낼지, 아니면 이제라도 사대보험을 들고 1년 5개월동안의 밀린 보험료를 모두 낼지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입사일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게 저한테 피해가 올 거라고 생각해서 처음에 거절했더니 이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대보험이 당연히 들어져 있는 줄 알았고 처음 쓴 근로계약서에는 분명히 사대보험을 공제하고 지급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보험료를 매달 내는 건 상관없지만 이런식으로 밀린 보험료를 한번에 내는 건 부담이 너무 큽니다. 사장님들은 1년 5개월 밀린 걸 다 내면 백만원이 넘을거라고 입사일을 수정하기를 바라시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밀린 보험료를 다 내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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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소급신고시 그동안의 보험료를 다 내야 합니다. 사장님만 내면 되고 본인은 안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전부 내는건 아닙니다.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의 금액중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을 합니다.

    (산재보험료는 회사에서 100% 부담) 그리고 입사일 허위신고는 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밀린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해야 하며, 근로자도 해당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가입되어야 하며, 지연하여 가입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