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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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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 상장폐지 되기전 유예기간 같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인들중에 주식이 상장폐지가 되서 많은 돈을 잃엇다는 사람이.있는데요

주식이 갑자기 상장폐지가 되나요?

뭔가 전조현상이나 유예기간이 잇을거같은데

그럼 대응을 할 수 있지않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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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 결정이 된 종목은 거래정지 후 마지막으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정리매매'라는 기간을 부여받습니다.

      정리매매는 약 일주일 동안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장폐지 전까지 영업손실 지속 등 ‘관리종목’ 지정 사유나 횡령・배임 혐의 등 ‘실질심사대상’ 지정 사유가 연쇄・복합적으로 발생했고, 관련 사유 최초 발생 후 3년 이내에 상장폐지에 이르는 경향을 보였다 라고 합니다

      요사이 이슈화 되는 주가조작이나 문어발식 사업에서 큰 타격을 입는 등의 일들로 꼬리 자르기로 폐업하는 경우도 있죠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주식과 같은 경우에는 상장폐지가 된다면

      정리매매 기간이 주어지니 이때 매도를 하셔도 되나

      주가하락이 엄청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이 상장폐지가 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별도로 있지는 않아요.

      다만 상장폐지가 발생하는 사유는 2년연속 결손이 발생하거나 감사보고서의 거절과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 결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고, 임원이나 혹은 대표자가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하는 이슈가 있는 곳들은 투자를 하지 않으시는게 좋아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거래소는 상장폐지에 앞서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일정기간(상장폐지 유예기간)뒤에 상장이 폐지된다는 사실을 공시하고 있다. 상장폐지 사유에는 사업보고서 미 제출, 감사인의 의견거절 3년 이상, 영업정지, 부도발생, 주식분산미달, 자본잠식 3년 이상 등이 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가 결정된 종목은 투자자에게 마지막으로 매매기회를 주기 위해 일정 기간 정리매매를 진행한 후 증시에서 퇴출됩니다. 정리매매는 상장폐지가 결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7거래일간 주식 거래를 진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리매매를 두는 이유는 상장폐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환금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주식이 상장폐지돼 비상장주식으로 바뀔 경우 사고파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손해를 보고서라도 팔고 나오라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