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비영업용차량 매각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비영업용승용차 매각을 하게되었는데 2022년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1. 차랑 감가상각 분개시 25년 월할상각 반영해야하나요?
2. 24년 기준 법인세 조정 유보 4,000,000원 정도있는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월할상각을 반영해도 되고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월할상각하는 경우 차량 장부가액의 일부는 상각비, 일부는 처분손익으로 비용처리가 되는 것이고 반영하지 않는 경우 전부 처분손익으로 비용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상각하나 안하나 법인세 효과는 동일합니다.
(2)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에 따라 세무조정 후 남은 유보금액은 내년에 800만원을 한도로 추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감가상각비 한도와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를 동시에 고려하셔야 하므로 담당 세무대리인에게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판 년도에는 감가비 안해도 관계 없습니다.
2. 해당 유보는 처분한 연도에 추인해주시면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