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차 개인거래후 고장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중고차를 구매하려고 당근을보다가
맘에드는 매물을 집근처에서 보고 연락했더니
본인차가아니다 대리로 올렸다하네요
기재된 내용에서 경고등이있지만 37만원수리가능
키2개 라고 돼있어서 차를 가지고있는 사람과 통화후 만나서
확인하니 엔진경고등이있어 다시 재차확인해보니 37만원이다.
라는 이야기하다 뭔가 속이는거 같아 다른 이익보다는
속는게싫어 나는 자동차딜러일을한다 이거 확실한거냐했더니
본인이 점검한 센터에서 확인해봐라 지금 다른 사람도 내일 이차를 사러올꺼다라는 말을듣고 계약후 잔금은 현금으로 달라고해서 다음날 현금주고 차를 차주가 말한 센터로 가져가보니
엔진경고등 37만원은 작년에 진단한건고 어제 가지고와서 다시확인한건 300만원이상인걸 차주가 확인하고 폐차할꺼다라고하고 갔다고하네요(300이 아니라도 고액이고 심각한 고장이란걸 전달했다라고 카센터 사장님이 이야기해줌)
서로 문자로 지금 확인한부분 이외에는 문제삼지않기로 한다라고 했는데(정말 썬루프 작동이상등 자잘한 고장은 많았지만 제가 수리하기로함)
고지받은 엔진경고등은 37만원이 아니라 더 큰 고장인걸 차주는
알고있었고 돈을 다받고나니 여분의 차키도 주지않고 있습니다.
아직명의 이전 전이고 차주는 연락두절이네요ㅠㅠ
법인차량이고 이건 경고등의 이유와 고액인걸알면서도 속인건
저를 기망한 사기인거같은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차키도 문제이고요
2주안에 명의이전안하면 범칙금이 발생할거같은데
어떡해야할까요?
수리비 37만원이라고 기재한 당근화면,
본인직접이야기한 내용 녹취,
그리고 카센터사장이 차주가 차량판매하루전에와서
엔진경고등이 다른 고장이라 전달했다는 내용 녹취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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