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방공무원 우울증으로 인한 퇴사
50대 소방공무원이고 우울증으로 인해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산재신청을 할 수 있나요? 산재신청을 하려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수행과정에서 업무 관련성과 업무 기인성이 인정되어 해당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법이 아니라 공무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재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 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우울증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민간기업의 산재와는 구분되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는, 산재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무수행과정에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인정된다면, 공무상재해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방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신청 대상이 아니고 공무상 재해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