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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우울증으로 인한 퇴사

50대 소방공무원이고 우울증으로 인해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산재신청을 할 수 있나요? 산재신청을 하려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수행과정에서 업무 관련성과 업무 기인성이 인정되어 해당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법이 아니라 공무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재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 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우울증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민간기업의 산재와는 구분되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는, 산재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무수행과정에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인정된다면, 공무상재해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방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신청 대상이 아니고 공무상 재해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