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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백로27
층간소음으로 고생중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법률중에 데시벨기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퍼스피커 달고 기준 데시벨만 지켜면 달아도 상고나없는거 아닌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에게 고통을 가하고자 하는 고의적 행위에 대해서는 아하 정책상 불법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질문에 해당 할 수 있으므로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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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 역시 불법행위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층간 소음에 대해서 환경분쟁 조정 위원회 등의 분쟁조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