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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낙타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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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은 실업급여, 구직급여가 줄어드나요?

파트타임은 실업급여, 구직급여가 줄어드나요?

저는

주6일,

1일 5시간 8개월근로하였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을 넘긴상태입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니면 실업급여가 깎여서 지급된다고 들었습니다.

실업급여를 일 근로시간 8시간 한것을 기준으로 받고 싶은데

일8시간 의 짧은 계약직을 (1주~3주) 해서

일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해야할까요?

1개월이 아니면 2~3개월 이상 근로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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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일 근로시간 8시간 한것을 기준으로 받고 싶은데

      일8시간 의 짧은 계약직을 (1주~3주) 해서

      일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해야할까요?

      1개월이 아니면 2~3개월 이상 근로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장을 달리하는 곳에서 1개월 근무시 8시간 근무했다면 8시간으로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되나 구직급여는 상한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게 됩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시려면 1달이상 계약기간으로 근로를 하셔야 하고

      실업급여 수습은 마지막 직장을 기준으로 지급하나 마지막 이직일 전 3개월간 이직하신 경우에는 3개월을 평균으로 하여 평균임금이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다시 취업하여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8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