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기간을 11개월으로 하고 11개월 되자마자 계약만료를 했는데, 1개월 때문에 퇴직금을 못받는데 이거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계약직 기간을 11개월으로 하고 11개월 되자마자 계약만료를 했는데, 1개월 때문에 퇴직금을 못받는데 이거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니오
1년의 근로기간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퇴직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기간을 11개월으로 하고 11개월 되자마자 계약만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11개월짜리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11개월만 근무하였기 때문에 퇴직금은 지급받으시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11개월 계약서에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였다면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법상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직으로 11개월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그 자체로 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근로계약기간이 11개월이고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갱신 등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노사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11개월 계약을 끝으로 만료한 것에 대해 신고하더라도 큰 실익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11개월로 설정하였고 11개월이 지난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위법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