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취득세 경정청구 관련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여 취득세 경정청구” 관련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고, 5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알게된 건이네요..
(상황)
ㅇ 2020년에 분당 아파트(조정대상지역, 3억 초과)를 어머니(증여 당시 1세대 2주택)로부터
동생과 본인이 공동명의(1:1)로 증여를 받았습니다.
- 시가표준액 : 626,000,000원
- 취득세 납부일 : 20.12.31
ㅇ 2020년 8월 12일 증여취득세법 변경으로 12%로 취득세가 적용되어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 특별세 포함해서 총 83,884,000원 취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ㅇ 2020년 7월 10일에 취득세 강화가 될 것이라는 공고가 있었고, 실제로는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에 대해 취득세 중과(증여 취득세 12% 포함)가 되었습니다.
(문제 상황)
ㅇ 여기서 문제는, 저희 가족은 7월에 증여취득세가 강화가 될 것이라는 내용을 접하고, 7월에 증여계약서를 작성했고, 증여에 대한 이야기도 모두 끝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건강 문제로 인해 연말까지 증여절차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계약서만 작성했고, 신고 등은 하지 않음)
그래서 2020년 12월 31일에 구청에 증여신고 및 취득세 신고, 납부를 했고, 등기도 2020년 12월 31일에 접수했습니다.
ㅇ 구청 신고 당시, 부모님과 저는 사정상(부모님 병원 입원 등) 직접 가지 못했고, 법무사를 통해 진행했습니다. 법무사는 조정대상지역이고 3억초과라 취득세율을 12%로 신고했고, 그 금액을 알려주었습니다.
저희는 12%로 계산된 취득세를 납부했습니다. 납부 이후, 당시 가정 상황상 취득세가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확인하지 못했고, 법무사를 믿고 진행했었습니다.
ㅇ 5년이 지난 지금, 그 때 당시의 취득세를 검토해보고 있는 상황에서 3% 취득세율이 아닌 12%로 계산 된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문의했고,
- 구청 문의결과, 2020년 8월 이전에 증여 계약을 했다는 걸 입증하면, 이전 취득세율로 취득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고자 하는 일)
ㅇ 이런 상황에서 증여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고싶습니다.
2020년 7월에 증여에 대해 가족간 얘기를 했고, 그때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 계약서는 공증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증여에 대해 이야기 한 것은 2020년 7월 13일에 카톡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된다는 걸 공유한 내용이 있습니다.
- 공유하고, 그 주에 증여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질의)
ㅇ 이런 상황에서 잘못 계산된 증여취득세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할까요?
차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같아 꼭 해보려고 합니다.
ㅇ 관련 규정 등을 잘 아시는 세무사님 혹은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참고로 구청에서는 경정청구가 되면, 등기 과태료도 부과될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정도의 금액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증여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2020년 7월에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경정청구 기한이 이미 경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증여계약이 아닌, 7월 10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체'한 내역이 있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했겠으나, 증여계약은 경과규정 적용 대상이 아닌걸로 판단됩니다
증여 당시에 어머니가 1주택자였다면, 다른 규정에 의해 경정청구가 가능했겠으나
2주택자였으므로 이 또한 해당 사항이 없어 보입니다
경정청구라는 건 납세자의 권리이므로 되든 안되든 해볼 수는 있겠으나 인용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경정청구기한은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기 때문에 이미 기한은 지났습니다. 증여당시 다주택자로부터 공시가격 3억 이상의 조정지역주택을 증여받았다면 12%취득세가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