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후유장해 80%특약 해지가능한가요

2021. 08. 11. 00:01

질병후유장애특약으로 80프로미만이라는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질병고도후유장해와어떤의미를 두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담보삭제시 불필요한특약일까요 손해가 많을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선택담보인데 삭제 할까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병후유장해80% 미만 특약은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미만 장해 상태가 된 경우인데 80%미만은 3% 이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며 가벼운 증상일 경우 낮은 퍼센트로 표현하고 증증으로 갈수록 퍼센트가 높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즉 80% 미만을 보장한다는 것은 3~79%에해당하는 질병후유장해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질병고도후유장해상태는 장해지급률 80%이상 후유장해를 뜻하며 80%미만이 훨씬 좋은 담보입니다.당뇨로 인한 합병증.신부전 투석.장기절제등많은 원인들로 인해 신체에 장해를 남기게 됩니다.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꼭 필요한 담보라고 생각합니다.

2021. 08. 12. 22: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병고도후유장해는80프로 이상 장해입니다80미만 특약은 굉장히 좋은담보입니다3프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허리디스크라던가 각종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시 보상 가능합니다

    2021. 08. 11. 20: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고도후유장해는 후유장해율 80%이상시 가입금액을 보상 받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상품에서 필수 부가특약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줄일대로 줄이면 되고,

      80%미만은 3% 에서 79% 까지 보장을 해주고 질병으로 인해 180일 경과뒤에도 장해상태가 남아

      해당 장해율에대한 지급률을 산출해서 가입금액 만큼 보상이 됩니다.

      2023. 04. 18. 22: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보상, 경제 전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병후유장해

        3% 부터 가입을 해야 넓게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가입할 때 다른 보장은 100세 만기인데, 질병후유장해만 80세 만기인 상품이 대부분입니다.

        100세까지 가입을 하게 되면 그만큼 금액이 비싸지기 때문에 가입자도 부담스럽고, 보험사 입장에서도 지급률이 높아기지 때문에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80세 이상의 치매환자수가 전체 치매환자의 60%이고, 그 외의 질병에 걸릴 확률도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만기를 길게 가져가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1. 08. 11. 09: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더베스트다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미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병후유장해는 말 그대로 질병으로 인한 영구적인 후유증이 발병하게 되었은 때, 받는 진단비로 후유증의 %별로 받게 되는 진단비 입니다. 1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질병후유장해 3%~100%의 경우는 폭이 더 넓어좋습니다.

          예시로 질병으로 인한 수술 후 후유증, 치매, 치아결손 등 부위별 후유장해시 보장 됩니다.

          굳이 질병후유장해 80%이상 담보는 보험료 금액이 높지 않으니 그냥 두시고, 3%~100%담보가 없으시면 꼭 추가로 가입하시길 추천합니다.

          2021. 08. 12. 14: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상품을 확인해야 하나 기본적으로 선택 담보의 경우 해지 가능합니다.

            질병 후유장해의 경우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 발생시 받을 수 있는 부분이며 상해 후유장해와 비슷한 개념(상해 후유장해는 상해로 인하여 장해 발생시 받는 것)이라고 보시며 됩니다.

            80%이상 고도 후유장해의 경우 현실적으로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담보 입니다.

            2021. 08. 11. 18: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한화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병후유장애 80%미만이라고 하면 꼭 유지하셔야 할 특약입니다.

              특약의 경우 부분 해지가 가능하나 위의 특약은 해지 하시면 안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생기는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를 보장해주는 보장입니다.

              2021. 08. 11. 14: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호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병후유장해는 질병으로인한 후유장해 판정 시 퍼센테이지만큼 보상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그 안에 80%이상일때만 보상을 해주는 특약을 고도후유장해라고부르기도하고 요즘은 질병후유장해 80% 라고 표기를합니다.

                후유장해는 대비해야할 위험으로 보험료가 부담스럽지 않은 편이라면 그대로 유지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납입을얼마나하셨고 보험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만기를 어떻게 설정하셨는지에 따라 다른 부분이니 정확한 부분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021. 08. 12. 19: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스타리치어드바이저

                  안녕하세요~

                  모든 보험사를 다루고 있는

                  김복환 보험설계사라고 합니다~

                  질병후유장해 특약을 문의 주셨는데요~

                  질병후유장해란

                  질병으로 인해 생기는 기능 장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체적으로 허리디스크, 장기적출(암), 시력장애, 청력장애와 같이

                  건강한 사람을 100% 라고 봤을 때 장해도를 %로 메겨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입니다.

                  다만 오롯이 "질병"으로 생기는 장해만을 뜻하기 때문에

                  공에 맞아서 시력을 상실한다던가, 코로나로 인해서 후유증이 생긴다던가 하면 질병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바이러스는 질병이 아닌 재해로 분류가 됩니다. 코로나 후유증이 걱정 된다면 재해후유장해 담보!)

                  그럼 80%미만 이라는 의미는 3~80%까지 본 다는 얘기인데 이는 허리디스크(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도로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아플때마다 계속해서 받을 수 있구요.

                  보험료가 매우 비싼 축에 속합니다.

                  또한 질병고도후유장해란

                  위 질병후유장해랑 비슷한 담보이지만

                  "고도"에 해당 될 때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약관에 따라서 다르지만 30%~ 80% 정도를 고도 후유장해로 지칭하는데

                  이만큼의 후유장해가 생기지 않을 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됩니다.

                  결론

                  후유장해 담보는 굉장히 좋은 담보입니다.

                  단순히 암보험이나 실비보험에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보다

                  장해적인 측면에서 한 번 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가장 많이 보험금 분쟁 사례가 발생하는 담보이기도 하는데,

                  "손해사정사"라고 하는

                  전문인의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피보험자의 장해도를 평가하고 이를 보험사에 제출해서

                  보험금 지급에 큰 기여를 하는 이 전문인은

                  대체적으로 보험사가 직접 고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당연히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 위해서지요 ^^;

                  따라서

                  담보만큼 이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담당자를 만드시는게 중요합니다.

                  불가능하시다면 굳이 비싼 질병후유장해 담보를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_ _)

                  2021. 08. 12. 15: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농협손해보험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농협손해보험 우수인증설계사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병후유장해의 경우 특약으로 추가나 삭제가 가능 합니다. 질병고도후유장해란 질병으로 인해 후유장해시 80%이상 발생하였을 경우를 말하며, 80%미만은 3~79%까지 질병으로 후유장해 발생시 보상 합니다.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특약은 아니며, 여유가 되실경우에 좀더 보상받기가 편한 80%미만 담보를 보장금액 높게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2021. 08. 12. 15: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현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계약이 아니라 특약이고 담보삭제가 가능하다고하면 제외하시던 가져가시던

                      본인의 선택이 중요한것 같습니다.

                      고도질병후유장해 80%이상

                      보험료가 크게 비싸지 않은 담보 같은데요.

                      3~100% 후유장해 담보가 있으시면 제외하셔도 될거같고

                      없으시다면 제외하시고 3~100% 를 가입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증권분석 무료상담 원하시면 프로필 하단 연락처로 문자남겨주시면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

                      2021. 08. 12. 15: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

                        7년차 간호 근무 경력이 있는 권진주 설계사입니다.

                        우선 질병고도후유장해와의 차이점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후유장해는 가입금액 * 장해율로 보장 받을 수 있는 특약인데,

                        고도후유장해의 경우 신체 합산 장해율이 80%가 넘어가야

                        보장 받으실 수 있는 특약이며,

                        말씀하신 질병후유장해80%미만 특약은

                        3%부터 80%까지 보장해주는

                        고도후유장해특약보다 보장 범위가 넓은 특약입니다.

                        -질병후유장해특약 80%미만

                        -질병후유장해특약80%이상

                        두 특약이 동시에 적혀있다면 세트 특약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삭제가 불가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질병후유장해특약은 반복지급,차등지급이 되는 특약입니다.

                        암으로 인한 장기 절제 혹은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인공관절 수술이나, 디스크 수술시에도 보장 받으실 수 있으며,

                        당뇨로 인한 합병증,치매까지도 보장이되는 폭 넓은 특약압니다.

                        진단비->수술비->후유장해순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진단비나 수술비를 잘 준비하셨고,

                        보험료 여력이 되신다면,

                        건강하실 대 질병후유장해3%부터 보장해주는 특약도

                        준비해주시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목적에 맞는 보험 준비하실 수 있게

                        정직한 설명과 현명한 설계 약속드립니다.]

                        

                        2021. 08. 11. 22: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