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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열정적인피자

처음부터열정적인피자

가구 계약 전액 환불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이틀 전 가구 계약을 했습니다. 비용은 660만원이

나왔고 계약금은 160이라고 하더라구요. 계약금은 카드로 일시불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나온 듯 해서 환불을 하려고 했는데 품목을 바꿔서 비용을 줄여보자고 해서 일단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계약 해지에 관한 설명을 못 듣기도 했고 계약서를 받긴 했지만 싸인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액 환불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계약하고 다음날 바로 환불 문의 전화를 했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균형잡힌영양설계

    균형잡힌영양설계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고 계약 해지 조건 설명도 듣지 못했다면 환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계약 후 하루 만에 철회 의사를 밝혔고 제품이 제작되지 않았다면 전액 환불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업체와 이야기가 잘 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또는 공덩거래위윈회에 계약 철회 사유로 정당성을 근거로 상담해보시고 지속적으로 압박해야죠.

  • 계약서에 싸인을 하지 않아고 해지 할경우 위약금 이야기를 못 들었으면 전액 환불 가능할거예요~ 최대한 정중히 예의로써 말씀을 잘 드리시고 환불을 받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일단은 계약금을 지불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큰 금액을 할 때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당연히 계약 무효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정확한 것은 법률사무소나 이런곳에서 무료 상담을 해 주거든요 거기서 여쭤보세요 가구점은 일단 어떻게든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할 겁니다 환불을 안 해 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