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가구 계약 전액 환불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이틀 전 가구 계약을 했습니다. 비용은 660만원이
나왔고 계약금은 160이라고 하더라구요. 계약금은 카드로 일시불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나온 듯 해서 환불을 하려고 했는데 품목을 바꿔서 비용을 줄여보자고 해서 일단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계약 해지에 관한 설명을 못 듣기도 했고 계약서를 받긴 했지만 싸인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액 환불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계약하고 다음날 바로 환불 문의 전화를 했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고 계약 해지 조건 설명도 듣지 못했다면 환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계약 후 하루 만에 철회 의사를 밝혔고 제품이 제작되지 않았다면 전액 환불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업체와 이야기가 잘 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또는 공덩거래위윈회에 계약 철회 사유로 정당성을 근거로 상담해보시고 지속적으로 압박해야죠.
계약서에 싸인을 하지 않아고 해지 할경우 위약금 이야기를 못 들었으면 전액 환불 가능할거예요~ 최대한 정중히 예의로써 말씀을 잘 드리시고 환불을 받으세요~~~
일단은 계약금을 지불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큰 금액을 할 때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당연히 계약 무효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정확한 것은 법률사무소나 이런곳에서 무료 상담을 해 주거든요 거기서 여쭤보세요 가구점은 일단 어떻게든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할 겁니다 환불을 안 해 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