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타일 탈착시 집주인이 수리하나요?

화장실 벽 타일이 깨지진 않앗으나 살짝 탈착?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 수리해야 하는걸가요?

7~8개 정도가 살짝 탈착된 상황인대 비용은 얼마나 될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타일이 깨지거나 탈착되는 현상은 건물 노후화나 기온 차에 의한 경우가 많아 집주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7~8개나 들뜬 상황이라면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으니, 사진을 찍어두신 뒤 바로 집주인분께 연락하서요! 

    고의적인 파손이 아니라면 집주인분이 수리 비용을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수리 비용의 경우 업체마다 다르지만, 타일을 그대로 살려 재부착한다면 보통 15만 원에서 20만 원 선의 인건비와 부자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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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집주인이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타일 같은경우는 소모품도 아니고 집 일부에 포함되어있는건데 떨어지기 직전이라면 집주인께 a/s요청 하시길 바랍니다

  • 타일공사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기때문에 집주인이 수리, 보수를 해주는게 맞습니다.

    탈착되고, 줄눈이 떨어졌다면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해서 타일이 깨지기 전에 보수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