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에서 DB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퇴직연금 DC를 하다가 최근 손실을 입으신 분들이

믾다고 하더군요. 그만큼 투자라는게 어려움이 크고 상황에 따라서 뭐가 유리한지는 다를 거 같은데 DB에서 DC는 쉬운 거 같은데 반대로 퇴직연금 DC에서 DB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미 DC(확정기여형)로 전환한 개인 적립금을 다시 DB(확정급여형)로 일괄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DB형의 경우는 퇴직금의 운용에 따른 위험이나 수익을 회사(사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DC형 투자 손실이나 수익을 근로자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서 DB형 퇴직연금으로의 변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DC 형에서 DB형은 전환이 불가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DC 형은 그냥 미국 증시 추종 ETF 사두면 신경 쓸거 없이 장기투자로 보면 수익율도 좋을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DC 형이 손실인 상황에서 DB형으로 전환을 하면 그것도 안 좋습니다

    DB형은 은행 예금이자 수준 타켓이라 수익률 자체가 DC형이 손실인 상황에서 변경하면 원금 정도 수익률 나기도 사실상 어렵거든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은 일반적으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DC형에서 DB형으로 되돌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 수익과 손실을 부담하는 반면, DB형은 퇴직급여가 근속기간과 평균임금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고 운용 책임은 회사가 집니다. 따라서 전환 여부는 투자 성향과 임금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전환 가능 여부는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과 제도 운영 방식에 따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현행법상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DC형으로 이미 전환을 했다거나 DC형으로 이미 운용중이라면 다시 이를 DB형으로 전환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운용하게 되고 이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인데 이를 DB형으로 전환하게 되면 투자손실에 대해서 회사가 떠앉는 구조의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DB형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