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토지허가제도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제 아들이 몇년간 해외근무를 하게되어현재집을 팔고 목동 재개발예정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입을 할려고 하는데 실거주 아니면 매입이 어렵다고 합니다
토지허가제도와 관련되는 건지
모든 다른 지역도 똑같이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목동, 압구정등은 토지거래 허거구역으로 재지장된 곳으로 매매를 위해서는 사전에 거래허가를 지자체로 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보통 토지허가구역내에서 갭투자등은 허가되지 않기 때문에 매입이 어려운듯 보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이
특정 지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토지를 거래하기 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서울특별시 내 토지거래허가제 지역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land.seoul.go.kr:444/land/other/appointStatusSeoul.do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선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매수인이 매수한 물건에 입주를 하지 않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도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계약 전에 허가를 받고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로 1979년 도입됐다. 거래당사자들은 토지의 이용목적과 규모·가격 등을 명시, 관할 시·군에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시·군은 이를 심사해 25 일 이내에 허가 또 는 불허처분 결정을 통보해줘야 한다. 근거 법령은 국토이용관리법이며 허가구역은 5년 단위로 지정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경우 실거주목적만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