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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비버93
귀한비버93

퇴사하고 다른회사 근무중인데 전직장이 건강보험자격득실에 아직 있습니다

6월 말경에 퇴사한다 전달 후 7월 중순 퇴사, 이직 하였습니다

근데 퇴사한 회사에서 아직 사직처리가 다 안되어 있는 건지 건강보험자격만료도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번 이직한 회사가 7월 급여를 7월 말일에 나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아직 퇴사한 직장에서 7월 일한 급여 안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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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직 상실신고가 진행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급여를 받아도 문제되지 않으며 전직장에서 신고하여 처리된다면 소급 적용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퇴사신고)는 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늦게 신고하더라도 퇴사일이 7월 중순으로 지정되면 정산될 부분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금 늦게 상실처리를 하더라도 결국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에 맞춰 신고를 하기 때문에 현재 회사에서 급여를 받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회사에 연락하여 상실처리를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처리나 4대보험 상실신고가 완료되어 있지 않더라도 입사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4대보험 취득신고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직한 사업장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