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사업자(분리과세)+택사사업자 있는경우 신고유형

주택임대사업자(분리과세)+택사사업자 있는경우도 자기조정인가요? 아님 간편으로 하고 분리과세탭에서 자료 입력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택시사업을 간편장부로 작성한다면 간편장부를 선택하시고, 분리과세 임대소득을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